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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네트워크 데이터안전 관리조례」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2)

발행일 · 2025-01-20

지난 2024. 11. 8.자 뉴스레터 1 에서 「네트워크 데이터안전 관리조례」 2 (2025. 1. 1.부터 시행, 이하 “「 관리조례 」”)의 공포 배경 및 총론적 일반조항 들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그에 이 어 「관리조례」의 개인정보 보호와 중요데이터 안전 관련 조항들 및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및 「데이터안전법」과의 차이점을 분석합니다. I. 개인정보 보호와 중요데이터 안전 「관리조례」는 제3장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들(제21조 ~ 제28조)을, 제4장에서 중요데이터 안전 관련 조항들 (제29조 ~ 제33조)을 상세히 규정하여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및 「데이터안전법」의 관련 내용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 1)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이하 “ 처리방침 ”)을 제정하여 법정 고지사항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이번 「관리조례」에서는 처리방침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 더욱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처리방침의 고지∙작성 방식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수집 동의 규칙 보완 「관리조례」는 개인이 개인정보 처리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명한 이후에도 개인정 보처리자가 계속하여 빈번하게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였 습니다(제22조 제(5)호). 이는 2019. 11. 28.에 공표된 「App 개인정보 위법 수집∙사용 행위 인정방법」 3 에 처음으로 규정되었던 내용인데, 이번 「관리조례」에서는 App 뿐 만 아니라 모든 네트워크 데이터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 행위에 적용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App 운영자를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이 그 개인정보처리를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한 다음에는 개인에게 다시 동의를 구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관리조례」에서는 안면인식 등 자동화 수집 기술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따른 네트워크 데이터처리자의 익명화처리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관리조례」 제24조에 의하면, 자동화 수집 기술을 이용하여 불가피하게 수집된 필수적이 아닌 4 개인정보 또는 법률에 따라 개인의 동의를 취득하지 못한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이 계정을 말소한 경우, 네트워크 데이터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익명화 처리해야 합니다.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정한 보관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거나 기술적으로 개인정보의 삭제 또는 익명화 처리가 어려운 경우 네트워크 데이터처리자 는 보관 및 필요한 안전보호 조치 이외의 개인정보 처리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3) 개인정보 이전 규칙 세부화 「개인정보보호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그가 지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전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이전 경로 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번 「관리조례」에서는 위 개인정보 이전 규칙을 보다 세부 화 하였습니다. 「관리조례」 제25조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에 의하면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이 전 요청에 대해 네트워크 데이터처리자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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