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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발행일 · 2025-01-17

I.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2024년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21개 시행령 개정안을 2025.1.17. 입법예고했습니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17~2.5.),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5년 2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을 주제별로 아래와 같이 요약∙ 정리하여 기업 고객 및 담당자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뉴스-보도∙참고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I.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1. 경제의 역동성 지원 1)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및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5개 신설 * (반도체) 3D 적층형 반도체 설계∙제조 및 관련 신소재 개발 기술 (이차전지) 양극재용 고순도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기술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기술, 마이크로 LED 에피∙전사∙접합 소재, 부품 및 장비 기술 (수소)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기술 -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첨단기술 추가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수소, 에너지 분야 기술 3개 신설 * (수소)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기반 수소생산 시스템 및 연료전지 적용 기술, 수소 가스터빈 복합발전용 암모니아 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에너지효율∙수송) 그린수소 생산 해양 플랫폼 설계기술 - 첨단 소부장 분야 기술범위 구체화 및 탄소중립 분야 기술 확대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 연구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를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 -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위해 클라우드 이용료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사내 교육프로그램을 청년 등 일반에게 제공하기 위한 비용에 대해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우수 해외인재 소득세 감면 신설(조특령)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상 우수 해외인재(글로벌 Top100 공대 석박사 졸업자로서 글로벌 우수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8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 최초 근로제공일 이후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외국인투자 수입자본재에 대한 관세등 감면기간 확대(조특령) - 외국인투자 목적으로 수입한 자본재에 대한 관세∙개소세∙부가세 감면 기간을 최대 7년까지 확대 LNG 등 천연가스 공급업, 신재생 에너지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조특령)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북한이탈주민 추가(조특령) 2) 기업경쟁력 제고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소상공인법에 따른 백년가게 추가(상증령)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법인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추가 및 개인 비사업용토지 제외(상증령)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재설계 세부사항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