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통상 Legal Update』는 국제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패권경쟁, EU 신통상규범,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다양한 통상이슈의 전개 동향을 발 빠르게 파악하고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관련 법률과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정부, 기업, 관계기관에 제공합니다. I.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2025. 2. 1. 펜타닐 밀반입과 불법 이주를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이하 “ IEEPA ”)을 근거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3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1 다만, 캐나다 및 멕시코의 경우 관세 시행을 하루 앞둔 2025. 2. 3. 이를 한 달간 전격 유예키로 하였고, 중국의 경우 유예 없이 시행 되었습니다. 2 II.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 III. 향후 전망 및 시사점 1. 향후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조치로 인한 미국 내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하여 ‘그러한 대가는 지불할 가치가 있는 조치’라고 언급하며 동 관세 조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이며, 나아가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세를 확실히 부과할 것’이라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캐나다 및 멕시코에 대하여 관세를 유예한 것에 대하여 이번 관세 조치가 애초부터 집행 의지보다는 ‘극한의 압박’ 의미가 더 컸다는 분석과, 부과 결정 이후 제기된 각국의 보복 조치에 따른 미국 경제 타격 및 국내 물가인상 등 각종 우려 요인들에 대비해 시간을 벌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4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즉각 반발하며 ▲ 미국산 석탄, 액화 천연가스, 원유, 농기계, 자동차 등에 대한 추가 관세, ▲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등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통제, ▲ 미국 PVH 그룹과 일루미나(Illumina, Inc.)의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리스트” 등재 5 등의 보복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 정부와의 대화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언급하는 등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와 철강 등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였습니다. 행정명령 서명 중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만간 반도체, 석유, 가스,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반도체 및 관련 장비에 대해서는 오는 2025. 2. 18.을 구체적인 타임라인으로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2.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및 정부 대응 우리 기업들의 경우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한 달의 유예로 일시적으로 안도할 수 있겠으나, 한 달 뒤 예정대로 관세가 시행되는 경우 미국 시장 진출을 노리고 캐나다 및 멕시코에 생산시설을 투자한 기업들이 이번 관세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트럼프의 예고와 같이 주요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