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경쟁사가 출시 및 서비스하고 있는 다중접속역할수행 게임(MMORPG)이 자사 유명 게임의 시스템과 콘텐츠와 유사하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이하 ‘성과모용행위’)를 주장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최근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3가합56802 판결). 이 사건은, 저작권 침해와 함께 성과모용행위를 주장하는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저작권의 보호 대상(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대상, 저작권 보호가 인정되지 않았을 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적용 여부 등이 중요 쟁점으로 부각된 사건으로, 콘텐츠 업계는 물론, 저작권과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업계에서 그 선고 결과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분석, 저작권과 부정경쟁방지법 법리에 관한 높은 전문성을 토대로 변론하여 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II. 판결의 주요 내용 1.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게임 저작물(이하 '게임물'이라 합니다)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적 성격의 저작물로서, 컴퓨터 게임물이나 모바일 게임물에는 게임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일정한 시나리오와 게임 규칙에 따라 반응하는 캐릭터, 아이템, 배경화면과 이를 기술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및 이를 통해 구현된 영상, 배경음악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게임물은 저작자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선택ㆍ배열하고 조합함으로써 다른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게임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게임물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들 각각의 창작성을 고려함은 물론이고, 구성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선택ㆍ배열되고 조합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어우러져 그 게임물 자체가 다른 게임물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정도에 이르렀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등 참조).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依據)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어야 하고, 침해자의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으로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
구성원 3
업무분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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