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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시사점

발행일 · 2025-02-12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25. 2. 11. 지출보고서를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대국민 공개하였습니다. 지출보고서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및 유통업자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법령에서 허용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그 내역을 작성한 보고서입니다(약사법 제47조의2, 의료기기법 제13조의2). 이번에 공개된 지출보고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의 '주요연계업무 →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KOP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 대상이 되는 경제적 이익은 약사법령과 의료기기법령에서 허용하는 ①견본품 제공 ②학술대회 지원 ③임상시험 지원 ④제품설명회 ⑤시판 후 조사 ⑥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⑦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이며, 회사별로 이러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공개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지부는 2024. 3. 21. 발표한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성명, 임상시험(연구) 정보, 시판 후 조사의 재심사 대상 여부 등을 비식별화하여 공개하였습니다. I. 지출보고서 공개의 주요 특징 1. 회사별 공개방식 도입 복지부는 지출보고서를 공급유형, 영업형태 및 회사별로 공개함으로써, 각 기업의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검색 기능 제한 제품별 또는 의료인에 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검색할 수 없도록 하여, 지출보고서 공개 자료의 활용 범위를 제한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3. 통계정보의 선별적 공개 제출현황, 업체규모, 금전지원 등 전반적인 현황에 대한 통계는 공개하되, 회사별·제품별 비교 통계는 제외함으로써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였습니다. II.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주요 결과 1. 일반 현황 2023년 지출보고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실태조사 결과,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총 21,789업체(의약품 13,641개, 의료기기 8,148개)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1차 실태조사(2023년) 참여 업체 수(11,809개) 대비 2배 수준으로, 2023년부터 판촉영업자(10,397개 업체)가 작성대상이 됨에 따른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출업체의 72.5%가 5인 이하 사업장이며,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69.0%가 1인 사업자로 확인되어, 처음으로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전반적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국내 의약품 판촉영업 시장이 소규모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2.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ㆍ유형 의약품 공급자의 18.5%, 의료기기 공급자의 17.7%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으며, 제공 유형으로는 의약품은 대금결제 비용할인(68.1%),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62.2%)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의약품 제조업(61.8%)과 수입업(53.0%)의 경제적 이익 제공 비율에 비해 판촉영업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 비율은 5.8%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이는 판촉영업자가 최근 신고제 도입과 함께 지출보

구성원 2

업무분야 1

산업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