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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본시장법 주요 판례(1) 금융투자업 및 집합투자기구

발행일 · 2025-02-14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요소가 많은 시기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자본시장은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BKL은 2024년 한 해 동안 선고되었던 자본시장 및 자본시장법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를 총 3회에 걸쳐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금융투자업,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판결입니다. 》 2024년 자본시장법 주요 판례(2) 증권의 발행 및 유통, 공시 》 2024년 자본시장법 주요 판례(3) 불공정거래 I. 투자신탁(펀드) 운용사의 책임 범위와 이행판결 주문의 형식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8900 판결) 1. 사건의 개요 A 펀드를 설정,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인 甲 회사는 수익자들에 대한 중간배당과 신탁보수 지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乙 회사와 이자율 스왑거래 약정을 체결하면서, ① 계약당사자를 ‘A 펀드의 집합투자업자로서 甲’이라고 명시하고, ② 특별조건으로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의무는 A 펀드에 귀속된다’고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乙이 甲에게 위 이자율 스왑거래 약정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자, 甲은 “이행 책임은 A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며 고유재산으로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甲의 책임이 A 펀드의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로 한정된다고 인정하면서, 판결 주문에 “甲은 乙에게 A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OO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2. 판결의 요지 1) 투자신탁의 기본 구조 대법원은 우선 투자신탁의 기본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면서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고유재산이 아닌 투자신탁재산으로만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집합투자업자의 이행책임 내용이 금전 지급의무인 경우 그 책임재산은 투자신탁재산으로 제한된다. (2) 자본시장법 제80조 제1항 본문, 제184조 제3항에 따르면 투자신탁재산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신탁업자에게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3) 이와 같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이행책임이 제한되는 금전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를 통해 상대방에게 투자신탁재산으로 금전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행판결 주문의 형식 대법원은 이러한 사안에서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판결 주문에 ‘ 투자신탁재산의 한도에서 금전 지급을 명하는 내용 ’만을 표시할 경우, 이런 판결로는 신탁업자가 대외적으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오히려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이러한 사안의 판결 주문은 ‘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상대방에게 금전 지급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