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요소가 많은 시기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자본시장은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BKL은 2024년 한 해 동안 선고되었던 자본시장 및 자본시장법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를 총 3회에 걸쳐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증권의 발행 및 유통, 공시와 관련된 판결입니다. 》 2024년 자본시장법 주요 판례(1) 금융투자업 및 집합투자기구 》 2024년 자본시장법 주요 판례(3) 불공정거래 I. 실물주권의 종말과 전자증권시대의 개막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73403 판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상장회사인 피고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2014년에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신주발행형 주식매수 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2018년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식 OOO 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 하라. ”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모두 원고의 위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상고하였습니다.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9. 9. 16. 시행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전자증권법 ”)에 따르면 ①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전자증권법 시행일부터 전자등록주식으로 전환되고, ② 전자등록주식에 대해서는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해서는 아니 되며, ③ 이를 위반하여 발행된 증권 또는 증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고가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하더라도 피고에게 주권의 발행과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실물증권의 존재로 인한 비효율과 불편을 해소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된 지도 5년이 지났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은 우리나라 증권 거래가 본격적인 전자화 시대로 진입하였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변화된 제도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따라 관련 실무와 거래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장회사에서 신주 발행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전자등록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위 사건의 파기환송심은 원고의 교환적 청구 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식의 주문으로 판결을 선고하였고,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다음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통주식 XXX주의 신규 전자등록절차를 이행 하고 , 위 신규 전자등록 보통주식 XXX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MMM 계좌(계좌번호 NNN)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를 이행 하라 .” II. 실물주권에 대한 대상적 급부 확정 후 전자증권법이 시행된 경우의 강제집행 가능성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01061 판결) 1. 사건의 개요 1) 선행판결의 확정 상장회사인 원고는
구성원 3
업무분야 1
분야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