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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통과한 세법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발행일 · 2025-02-21

I. 2025년 2월 7개 세법 개정법률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25년 2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7개의 세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세법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합의를 이루었으나 여러 정치적 상황 등으로 인해 지난해 개정되지 못했던 법률안으로서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및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세무조사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는 다국적 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 또한 적용되는 제도(개정 법률 공포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로서 올해 8~9월 이후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경우 자료제출의무 이행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아울러, 7개 세법 개정법률안은 향후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을 통해 2월말 또는 3월초 공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납세자 입장에서는 개정내용에 대한 각 조문별 적용시기를 잘 체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금번 7개 세법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 정리하여 기업 고객 및 담당자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II. 7개 세법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조특법’)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 분야 추가 [조특법 제10조] - 2025.1.1. 이후 발생한 비용부터 적용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5%p) [조특법 제24조] - (현행)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 → (개정) 대∙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 - 2025.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투자에 사업화 시설 투자와 동일한 공제율 적용 [조특법 제24조] - 2025.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년 추가 연장(~2029.12.31.) [조특법 제10조, 제24조] - 국가전략기술 분야 반도체 R&D 비용 세액공제는 4년 추가 연장(~2031.12.31.) 2024년 및 2025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제24조] - (2024년 투자분) 2025.1.1.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25년 투자분) 20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수도권 중기업 규모 출판업 영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감면율 10%) [조특법 제7조] - 20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조특법 제29조의8, 제30조] - (현행) 경력단절여성 → (개정) 경력단절남성 포함 및 동일업종 취업요건 폐지 - (통합고용세액공제) 20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