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2025년 2월 7일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하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CCUS) 기술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한 후 지중에 저장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이미 CCUS 기술 및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CCUS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하에서는 미국과 EU의 관련 규제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I. 미국 CCUS 규제 현황 1. 개요 미국은 1997년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산하에 탄소 격리 프로그램(Carbon Sequestration Program)을 신설한 이후 CCUS 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탄소 포집에 대한 일관된 연방 차원의 규제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법률 개정을 통해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대부분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각 단계에 대해 연방 및 주 차원의 법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미국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미국 내 상업 운영 중인 탄소 포집·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프로젝트는 총 15개이며, 추가로 121개가 개발 중입니다. 이들 CCS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약 1억 3,40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탄소 포집 규제는 주로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을 관리하는 규제 기관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ㆍ 해양 프로젝트: 해양에너지관리국(Bureau of Ocean Energy Management)과 안전환경집행국(Bureau of Safety and Environmental Enforcement)이 관리 ㆍ 육상 프로젝트: 토지관리국(Bureau of Land Management) 담당 ㆍ 주입정 허가: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이 주입정(injection well) 허가 발급 2.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규제 1) 발전소 CO₂ 배출 기준(New Power Plant Carbon Rules) 미국 환경보호청은 청정공기법(Clean Air Act, CAA)을 근거로 2023년 새로운 발전소 배출 기준을 발표하였으며,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기술 적용이 가능한 경우 발전소에 이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석탄 및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는 CCS 기술을 활용하여 CO₂ 배출량을 최소 90% 이상 감축해야 합니다. 2) 지하 주입 규제 프로그램(Underground Injection Control Program, UIC) - Cla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