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요소가 많은 시기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자본시장은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BKL은 2024년 한 해 동안 선고되었던 자본시장 및 자본시장법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를 총 3회에 걸쳐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관한 판결입니다. 》 2024년 자본시장법 주요 판례(1) 금융투자업 및 집합투자기구 》 2024년 자본시장법 주요 판례(2) 증권의 발행 및 유통, 공시 I. 기업의 공시 내용 자체는 거짓이 아님에도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 사안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19도12887 판결)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코스닥 상장회사의 경영진인 피고인들이 ① 투자자 A, B에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고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위 투자자들의 취득자금이 타인 자금으로 조성되었음에도 자기 자금으로 조성된 것처럼 기재하여 공시하고, ② 투자자 C의 투자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C에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공시함으로써 금지된 부정거래행위(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를 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① 회사가 투자자 A, B의 취득자금 조성경위를 객관적 사실과 달리 자기 자금으로 기재하였더라도 이것이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를 사용하여 투자자 A, B의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② 투자자 C의 경우에는 이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었다거나 누락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부정거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2. 판결의 요지 그러나 대법원은 ① 공시 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취득자금 조성경위’에 관한 거짓 기재를 사용하여 회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로 볼 여지가 많고, ② 공시 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특히 위 ② 공시 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해당 공시가 이사회 결의 내용 등 공시할 대상을 그대로 반영하여 그 공시 내용 자체를 거짓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수단이나 거래의 내용∙목적∙방식 등과 결부되어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볼 수 있다면, 그러한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한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부정수단 등의 사용 )’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
구성원 3
업무분야 1
분야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