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배경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로 인한 EU 기업들의 부담과 비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드라기 보고서 1 이후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2024. 11. 8.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비공식 EU 정상회의에서 EU의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한 옴니버스(Omnibus Simplification Package for Sustainability) 방식 2 도입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유럽 경쟁력 계획에 관한 부다페스트 선언(Budapest Declaration on the New European Competitiveness Deal)이 채택되고채택도, 그 후속 조치로 2025. 2. 26. 옴니버스 패키지의 첫 번째 시리즈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옴니버스 패키지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에 기존 지침(Directive)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두 가지 제안(Proposal)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제안 3 은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이하 ‘CSRD’)과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이하 ‘CSDDD’)의 일부 내용의 적용 시기를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안 4 은 CSRD, CSDDD 및 EU 비재무공시(EU 택소노미 관련)에 관한 기존 지침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본 옴니버스 패키지는 과도한 규제 부담으로 EU 역내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회원국들과 기업들의 꾸준한 문제 제기를 수용한 것으이해됩니다. 이는 EU집행위원회(이하 ‘EU집행위’)가 그 동안 추진해 온 그린 딜(Green Deal)을 포함한 기후, 환경, 인권 등의 ESG 관련 정책의 기조와 명맥을 유지하면서도 EU의 경쟁력을 저하시키지 않아야 하는 중요한 양대 성장 전략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이해됩니다. 본 제안 이후에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가 기존 지침들에 대한 수정 사항에 대한 협의절차를 거치게 되고, 합의에 도달하여 개정된 지침이 시행되면 EU 회원국가들은 국내법 전환을 위한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옴니버스 패키지 발표를 통해 공식적인 EU의 입법 절차가 시작된 만큼 EU 회원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향후 동향과 수정되는 세부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시민 사회와 개별 국가별 반응 등을 살피며 대응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II. 주요내용 EU집행위가 이번에 공개한 옴니버스 패키지 5 는 드라기 보고서, 경쟁력 나침반, 2023. 10. 17~12. 1.까지 EU집행위원회가 193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제출 받은 공시 요건의 합리화 방안에 대한 피드백 내용들, 2025. 2월 초에 있었던 기업들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EU집행위원회 회의 등을 토대로 마련되었고, CSDR, CSDDD, EU Taxonomy 및 CBAM에 대한 상당한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