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취지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도 의제배당에 해당함 II.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2018년에 해외현지법인(지분율 100%)을 설립하였으며 설립 시 자본금은 $1,000,000로, 당시 환율은 1,066.5원임. o 2023년 중 해외현지법인은 자본의 50%를 감자하기로 결정한 후, 감자대가로 $500,000를 지급하였으며, 당시 환율은 1,274.6원임. o 질의법인은 감자대가로 수령한 $500,000를 즉시 원화로 환산하였음. [질의의 요지]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가 유상감자를 실시한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발생한 이익이 「유상감자 시 의제배당」에 포함되는지 여부 III. 회신의 요지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감자대가’)이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며, 감자대가를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의 원화환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에 따라 자본의 감소를 결의한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로 하는 것임. IV. Note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그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 소각 등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등 재산가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은 것으로 의제합니다. 이때 주식 소각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의 손익귀속시기는 주주총회 등에서 주식 소각을 결의한 날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 한편, 외화자산ㆍ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등에 따라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합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2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시행규칙 제39조의2). 따라서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가 유상감자를 실시한 경우에 발생하는 의제배당액은 (i) 원화로 환산한 출자금액에서 (ii) 해외자회사의 유상감자 결의일 현재 외국환거래규정상 매매기준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 감자대가를 공제한 금액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건의 경우, 질의법인은 100%를 출자하여 자본금 미화 1,000,000불의 해외자회사를 설립한 후, 해외자회사의 50% 유상감자 결의에 따라 감자대가로 미화 500,000불을 지급받았으므로, 미화금액으로는 출자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아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 사이 환율 변동에 따라 원화금액으로 환산 시 이익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도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유상감자 시 의제배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