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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결정] 국제적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글로벌마케팅비용의 분담금이 실질적인 상표권 사용 등의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24인2328, 2025. 1. 8.)

발행일 · 2025-02-28

I. 취지 글로벌 마케팅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분담금은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위 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음. II. 사안의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 8. 7. 자동차 및 동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요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4개의 국내 생산공장을 통해 자동차 및 동 부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국내자회사입니다. 나. 청구법인은 2013.1.1. 미국 소재 법인 A(이하 “A”)와 마케팅 서비스 계약(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쟁점계약에 의하면, A는 직접 또는 제3자인 용역제공자를 활용하여 글로벌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에 일정한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청구법인과 같은 세계 각국의 제조법인들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분담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청구법인 또한 A로부터 글로벌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분담금 지급요청을 받아 2018 ~ 2020사업연도 중 OOO원(이하 “쟁점분담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습니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상표권 사용과 관련해서는 2004. 2.경 Trademark and Tradename License Agreement(이하 “라이선스 계약”이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라이선스 계약 Article 2.1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년부터 별도의 로열티 지급 없이 상표권을 차량 제품의 제조, 조립 및 유통을 위해 비독점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조건으로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 처분청은 쟁점분담금이 실질적으로 법인세법 및 한미조세조약상 원천징수대상소득인 상표권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하였습니다. III. 결정의 요지 조세심판원은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쟁점분담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동선수나 팀들에 대한 후원 및 그 밖의 다른 광고활동 등을 통하여 자동차 브랜드인 쉐보레에 대한 국제적 소비를 촉진시키는 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각 자회사가 분담한 것으로, A가 수행한 글로벌 마케팅 활동에 대한 효과가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것이어서 국내에서의 상표 사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청구법인은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상표권을 별도의 사용료 지급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분담금을 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③ 쟁점분담금은 A가 글로벌 마케팅 활동에 실제 지출한 마케팅 비용에 5%를 가산하여 자회사들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므로 대가의 산정방식을 보더라도 사용료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처분청이 제시한 서울고등법원 2018. 2. 8. 선고 2017누38104 판결 및 그 상급심인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누39621 판결은 국내 카드회사들이 마스터카드사에게 지급한 발급사 분담금의 경우 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