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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배우자 상호증여 후 주식소각시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각 증여자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두43430 판결)

발행일 · 2025-02-28

1. 사실관계 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전기공사업, 선박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2010. 4. 16. 설립된 회사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선정자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원고의 배우자이자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2017. 1. 1. 기준 주주명부에 의하면 총 발행주식 5,0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 중 70%인 3,500주는 원고가, 나머지 30%인 1,500주는 B가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B는 2017. 1. 2. 원고에게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 1,500주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4조가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138,722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재산가액을 208,083,000원(=138,722원×1,500주)원으로 하여 증여(이하 ‘제1차 증여’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7. 8. 1. B에게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 2,560주를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234,111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재산가액을 599,324,160원(=234,111원×2,560주)원으로 하여 증여(이하 ‘제2차 증여’라 한다)하였다. 원고와 B는 위 제1, 2차 증여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53조 제1호가 정한 배우자공제 6억 원을 적용하여 증여세(과세미달)를 신고하였다. 다. B는 2017. 10. 2. 제2차 증여로 받은 주식 2,560주를 위 증여로 인한 취득가액과 동일한 599,324,160원에 이 사건 회사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7. 10. 16. 400,000,000원 및 같은 달 18. 199,324,160원을 수령하였는데, 그때마다 수령한 대금 전액을 즉시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를 곧바로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였다. B는 이 사건 양도의 양도가액과 제2차 증여의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17. 8. 28.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익처분에 의한 주식소각을 목적으로 한 자기주식 취득(1주당 234,111원으로 평가)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2017. 10. 16. 이 사건 양도로 취득한 자기주식 2,560주에 대하여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규정 등에 따른 이익처분에 의한 주식소각 승인의 건을 의결하여 위 주식을 모두 소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소각’이라 한다). 마. 부산지방국세청은 2019. 11. 4.경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제1, 2차 증여와 이 사건 양도 및 주식소각 등 단계적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이하 ‘이 사건 일련의 거래’라고 한다)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제1, 2차 증여는 이 사건 회사의 자기주식 소각으로 귀속될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거래로, 그 실질은 원고 및 B가 자신들이 보유하던 주식(원고 1,060주,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