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의 미국 품목번호(HTS)와 한국 품목번호(HSK) 10단위 연계 I. 개요 관세청은 18일(화) 우리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공개하였습니다. * 품목번호(HS코드)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정한 상품 분류코드로, 수입물품의 세율과 수출입 인증요건, 원산지충족 여부 등을 판정하는 국제기준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12일(수)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 제품에 대해 25% 관세부과를 시행하며 관세부과대상 품목 290개의 품목번호를 공개하였으나, 이는 미국 기준의 품목번호여서 국내 수출기업들이 품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품목번호는 세계관세기구(WCO) 기준에 따라 6단위까지는 전 세계 공통이지만, 7단위 이하는 각국이 달리 운영합니다. 따라서 동일 물품이더라도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사용하는 품목번호와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사용하는 품목번호는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목록을 총 294개의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와 연계함으로써, 수출기업들이 수출신고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관세부과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해당 연계표는 관세청 누리집( 관세청 FTA포털 )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II. 주요 내용 1. 철강 관세율표상 철강제품에 해당하는 HS 73류와 기계부품(HS 8431), 토양정리·경작용 기계(HS 8432), 전기절연용 물품(HS 8547), 조명기구(HS 9405), 조립식 건축물(HS 9406) 중 철강제 일부품목에 25% 또는 제품의 철강 함량 가치에 따라 관세가 결정됩니다. 다만, 철강의 함량을 모르는 경우에는 물품 전체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발표자료 붙임자료 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 알루미늄 관세율표상 알루미늄 제품에 해당하는 HS 76류와 장착구·부착구(HS 8302), 사무용품(HS 8305), 벨·소상·틀·거울(HS 8306), 기계류(HS 84), 전기기기(HS 85), 자동차(HS 87), 항공기(HS 88), 광학기기(HS 9013), 가구(HS 94), 완구·운동용구(HS 95) 중 알루미늄제 일부품목에 25% 또는 제품의 알루미늄 함량 가치에 따라 관세가 결정됩니다. 다만, 알루미늄 함량을 모르는 경우 물품 전체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발표자료 붙임자료 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III. 시사점 미국 정부가 트럼프 2기 출범이후 미국의 모든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첫 사례로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과 파생제품에 2025. 3. 12. 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수입자가 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 함량을 알 수 없는 경우, 제품 전체가치를 기준으로 관세가 산정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관세 동향과 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