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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대상 공기업 소속 직원들에 대한 근무지변경명령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발행일 · 2025-03-31

최근 법원은 수도권에서 김천으로 본사를 이전한 공기업(이하 “채무자”)의 대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직원들(이하 “채권자들”)에 대한 본사로의 사무실 이전 및 근무지 변경 명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 적법·유효하다는 BKL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들이 신청한 인사발령 효력정지가처분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 3. 20. 자 2024카합10043 결정). I. 사실관계 정부는 2003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을 발표하였고, 2005. 12.에는 10개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 2007.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되고, 2007. 4.경 10개 혁신도시 지구 지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채무자는 2007. 7. 지방이전계획을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고, 2015년에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던 본사를 경상북도 김천시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대전 사업장 및 그 소속 직원들은 최근까지 수회에 걸쳐 채무자가 정부로부터 지방이전계획 변경 승인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대전에 잔류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이전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이전 연장기간이 만료되자 채무자는 2024. 9. 대전 사업장을 김천 본사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2024. 11. 각 부서별로 이전 계획을 담은 공문을 사내 포털에 각각 게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 11. 19.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였습니다. 대전 사업장과 김천 본사는 약 90km 정도 떨어져 있어 자동차로 1시간 정도 소요되고, 대전역과 김천구미역 간 고속열차를 이용할 경우 약 24분 정도 소요되므로, 대전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채권자들의 통근시간이 다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II. 신청이유 및 결정요지 이 사건에서 채권자들은 ① 과거 다른 공공기관에서 채무자로 이적할 당시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근무지를 대전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들의 근무지를 김천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의를 받지 않았고, ② 단체협약에 따르면 채무자는 이 사건 인사발령 이전 50일 이전에 노동조합에 통보 및 노동조합과 별도의 합의를 거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③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한 채권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은 중대한 반면, 그 업무상 필요성이 낮고, 채무자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BKL은 채무자를 대리하여 ①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는 채무자가 대전 지역에 새로운 사무실을 마련한다는 내용일 뿐 채권자들의 근무지를 대전으로 한정하여 근로조건으로서 대전 지역에 근무할 것을 보장하는 내용의 문서가 아니고, ② 단체협약 문언과 체결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노동조합에 대한 통보 및 합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③ 관련 법령 및 주무부처의 입장에 따른 이 사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채권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