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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중국 선박에 입항수수료 부과 결정

발행일 · 2025-04-22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1 는 2025. 4. 17. 그 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던 무역법(Trade Act) 제301조에 근거한 tariff 부과 조치를 시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중국산 선박의 미국 입항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공청회가 지난 2025. 3. 24. 및 26.에 이어 2025. 5. 19. 예정되어 있으며 tariff의 대상 및 범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I. 배경 미국 무역법 제301조는 미국 통상(commerce)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의 불공정행위(unfair foreign practices)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항으로, 이해관계자가 미국 통상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초래하는 외국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인 행위, 정책 또는 관행 등에 대한 조사를 청원하면 미국 USTR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미국 내 5개의 전국노동조합은 2024. 3. 12. 중국의 해운, 물류 및 조선 사업의 지배 전략에 대한 조사를 청원하였습니다. USTR은 이러한 지배 전략이 비합리적이고 미국 상공에 부담 또는 제한을 초래한다고 보고, 2025. 2. 21.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수수료를 포함한 tariff 부과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상기 제재안은 (1) 중국 선박운항자(vessel operator)에게 미국 항만 입항시마다 최대 100만달러의 입항수수료 부과, (2)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이 미국 항만에 입항할 때 최대 150만 달러의 입항수수료 부과, (3) 전체 선대 중 중국 건조 선박 보유 비율에 따라 단계적인 입항수수료 부과, (4) 국제해상운송업에 종사하는 미국 건조 선박의 운항자는 미국 항만에 기항할 때마다 최대 100만 달러 환급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번 2025. 4. 17. 발표된 조치는 공청회를 거치는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5. 2. 21.자 부과안을 다소 조정하고 구체화한 내용이라고 분석됩니다. II. 주요 내용 1. 중국산 선박 등에 대한 입항수수료 부과 중국 선박소유자 또는 중국 선박운항자(vessel operator)의 선박에 톤(net ton)당 50달러의 입항수수료(service fee)를 부과합니다. 이는 매년 30달러씩 증가하여 2028년에는 톤당 140달러가 됩니다. 선박당 최대 년 5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에 대해서는 톤당 또는 컨테이너당 산정되는 금액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입항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톤당으로는 18달러의 입항수수료를 부과하고, 이는 매년 5달러씩 증액하여 2028년에는 톤당 33달러가 부과됩니다. 컨테이너 기준으로 부과하는 경우, 하역 컨테이너 1개당 120달러가 부과되고, 이 역시 매년 증가하여 2028년에는 250달러까지 증가합니다. 선박당 최대 년 5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선(vessels arriving empty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