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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부정행위에 기한 과소신고로 인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935 판결)

발행일 · 2025-04-28

1.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0. 12. 14. 해외게임의 국내 마케팅, 고객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중국법인인 B회사(이하 ‘중국모법인’이라 한다)가 100% 출자하여 설립하였다. 2) 중국모법인은 2010. 1. 25. 중국 홍콩특별행정구에 C회사(변경전 상호: D회사, 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2010. 12. 28. 말레이시아에 E회사(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였다(이하 위 각 법인을 ‘해외관계법인’이라 한다). 나. 원고의 사업구조 전환 1) 원고는 설립부터 2012. 6.경까지 온라인 PC게임(웹게임) 사업을 주로 영위하였고, 피고에게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고객들의 서비스 이용료 매출 및 수입 등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2년경 수익모델을 모바일게임 사업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는데, 종전 PC게임 사업 구조에서 PC게임 서비스는 주로 원고의 개별 웹페이지를 통해 공급되던 것과 달리, 모바일게임 서비스는 국내 오픈마켓(F/G, H, I 등)과 국외 오픈마켓(J, K)을 통해 국내 이용자들에게 공급되었고, 대신 국내외 오픈마켓은 고객들이 지급한 서비스 이용료 중 일부를 그 공급자로부터 정산받는 구조로 전환되었다. 3) 원고와 관련된 모바일게임은 약 30여 종의 게임이다(각 오픈마켓별로 구분할 경우 136종, 이하 ‘이 사건 모바일게임’이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모바일게임의 공급(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에 따라 고객들이 지불한 서비스 이용료에 관하여, 원고는 국내 오픈마켓을 통한 이용료는 위 모바일게임을 퍼블리싱(Publishing)할 라이선스(이하 ‘발행권’이라 한다)를 가진 해외관계법인을 위하여 대리징수하고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국외 오픈마켓에서 발생한 이용료에 관해서는 해외관계법인이 이를 직접 수령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는 위 용역의 공급자가 아니라거나 그 매출, 수입의 귀속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세무조사 및 그 결과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7. 23.부터 2019. 1. 3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피고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2) 그 요지는 ‘① 원고는 2012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이 사건 용역을 직접 공급한 자에 해당한다. ② 원고가 2013년 해외관계법인에 송금한 178억 원 및 해외관계법인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외 오픈마켓으로부터 직접 징수한 405억 원에서 기존에 사용료소득으로 신고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323억 원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지급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에도, 원고는 그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신고누락하였다. ③ 원고는 위 각 거래를 은폐하기 위하여 징수대리계약서를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하고 해외관계법인으로 하여금 국외 오픈마켓에서 이용료를 직접 수령하게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에는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