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뉴스레터

[예규] 할인액에 비례해 수수한 금원이 에누리액인지 장려금인지 여부(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4804, 2025.03.20.)

발행일 · 2025-04-28

I. 취지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판매사업자”라 함)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면서 사전에 발급한 쿠폰에 기재된 금액을 할인해 주고, 해당 쿠폰할인액에 비례하는 일정 금액을 판매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이하 “협력업체”라 함)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협력업체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함 II. 사실관계 및 질의의 요지 1. 사실관계 판매사업자는 협력업체의 요청에 따라 판촉약정을 체결하고 비상시적으로 쿠폰할인제도(소비자가 판매사업자가 운영하는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특정 할인품목을 구매하면서 사전공지에 따라 행사기간동안 쿠폰, 멤버쉽카드를 제시하는 경우 판매사업자와 협력업체가 사전에 체결한 약정에 따라 정상판매가격에서 할인액이 공제되는 제도)를 운영함 - 소비자는 판매사업자의 매장에서 재화를 구매하면서 쿠폰 등을 제시하고 통상의 판매가격에서 쿠폰할인액이 공제된 금액을 지급함 판매사업자와 협력업체는 사전에 할인품목 등을 협의하여 결정함 - 협력업체는 판매사업자가 주최하는 할인행사 결과 자기의 상품판매가 촉진된 것을 이유로 행사기간 중 판매된 금액에 비례한 금원을 판매사업자에게 지급하는데, 일반적으로 판매사업자가 협력업체에 지급할 물품대금에서 상계 처리함 2. 질의의 요지 판매사업자가 협력업체로부터 받는 쿠폰할인액에 비례한 금원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인지 판매장려금인지 여부 III. 회신의 요지 판매사업자가 협력업체의 특정제품을 일정 기간 구매하는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해당 제품을 정상가격에서 그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만큼 차감된 가격에 고객에게 판매한 후 협력업체로부터 쿠폰할인액에 비례하는 일정 금액을 지급 받은 사안에서 해당 금액이 협력업체의 공급대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에 따른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IV. Note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깍아주는 금액(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고(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 그리고 대법원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 수량이나 인도 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 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 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판결(대법원 2014두 311, 2016.06.23. 외 다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도 제조사업자가 판매사업자 본사, 판매사업자(이하 “편의;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제조사업자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함에 있어, 고객이 편의점에서 특정 제품을 구입하면서 정상 가격에서 해당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