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취지 비거주자의 2017~2020년 귀속 가상자산 양도차익은 국내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II. 사안의 개요 청구인은 2015년 설립되어, 2017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회원 간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 수취하였음. 처분청은 2022년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17~2020년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분 약 1억 원을 부과하였음. III. 판결의 요지 쟁점 : 2017~2020년 당시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양도차익이 원천징수 대상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2호 마목 및 타목과 구 법인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0호 바목 및 카목은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및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을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상자산은 모든 거래정보를 모든 참여자가 함께 공유하는 분산원장 시스템에 기반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거래정보가 담긴 장부를 중앙 서버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 세계 여러 컴퓨터에 저장 및 보관하고 있으므로 가상자산을 ‘국내자산’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 제119조 제12호 타목 및 구 법인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10호 카목은 ‘가상자산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나, 이들 규정은 2022.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장래효로 규정하였음.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2017~2020년 귀속 가상자산 양도차익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에게 2017~2020년 귀속 비거주자 등의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IV. note 대상 결정은 가상자산이 국내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과 명확한 세법 규정의 부재를 근거로 가상자산 양도차익의 원천징수 의무를 부정한 것으로, 과세권 행사는 명확한 법적 근거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강조한 중요한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법원에서도 가상자산이 ‘국내자산’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으로 그 양도차익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져 왔는데, 본건 감사원 결정은 가상자산은 블록체인의 특성상 국내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2020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 당시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열거하는 규정은 2022. 1. 1.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