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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에서 구매한 게임머니를 온라인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PIN 번호를 기재ㆍ발행한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선고

발행일 · 2025-04-30

I. 배경 최근 온라인 게임 산업 등의 발전에 따라, 게임 이용자가 오프라인 편의점에서 게임머니ㆍ포인트 등을 구매하면, 편의점은 해당 거래에 대응되는 PIN 번호 등을 기재한 문서(이하 “ 쟁점 문서 ”)를 발급하고, 구매자는 게임사의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하여 PIN 번호를 입력한 다음 게임머니ㆍ포인트 등을 수령하는 서비스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쟁점 문서가 온라인상에서도 포인트로 전환되어 사용되는 문화상품권 등과 마찬가지로 인지세법령상 과세대상인 상품권(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업체에 인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BKL은 위 인지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하였고,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쟁점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 승소판결을 거듭 이끌어 내었으며, 최근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II.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의 주요내용 위 사건에서는 쟁점 문서가 단순히 거래의 증표인지 혹은 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인지, 온라인상에서 활용되는 게임머니, 포인트가 인지세법령상 과세대상인 ‘상품권’을 구성하는 요소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은 게임머니의 성격에 관한 대법원 판례, 쟁점 문서와 유사한 문서를 규율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제정한 약관, 쟁점 문서 관련 사업구조 등을 근거로 해당 문서가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은 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②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또는 무체물(자연력 제외)’에 불과하여 엄격해석의 원칙상 위와 같은 ‘물품’ 또는 ‘용역’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쟁점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II. 해당 판결의 의미 인지세법상 과세대상인 상품권의 의미에 관한 법원의 선례가 많지 않았으나, BKL은 조세법 및 해당 서비스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두루 갖춘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인지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상품권의 의미, 쟁점 문서의 성격 및 그에 관한 거래구조 등에 관한 다각적 검토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함으로서 납세자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위 판결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게임머니, 포인트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제서비스 관련 시장이 날로 확대되고 사업구조 또한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지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상품권의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원심은 쟁점 문서를 ‘무기명 유가증권’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쟁점 문서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게임머니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화체되어 있는 무기명 유가증권’이라 언급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