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배경 2025년 5월 12일, 미국 법무부(DOJ) 형사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업 수사 지침(corporate enforcement policies) 관련 주요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II. 미국 DOJ 기업 범죄 수사 지침 발표 미국 DOJ는 ▲기업범죄의 수사, 기소에 관한 당국의 우선순위 설정(enforcement priorities for investigating and prosecuting corporate crimes), ▲위법행위 자진신고 인센티브 강화(self-reporting misconduct), ▲모니터쉽 제도 개선(monitorship)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1. 기업범죄의 수사, 기소에 관한 DOJ의 우선순위 설정 미국 DOJ 형사국(Criminal Division)은 「화이트칼라 범죄 대응의 집중, 공정성, 효율성( Focus, Fairness, and Efficiency in the Fight Against White-Collar Crime ) 」제고를 위한 수사 및 기소의 우선순위 를 제시 하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기업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① 미국 납세자에 대한 범죄 (예: 의료보험 사기, 연방 프로그램·조달 사기 등) ② 미국 투자자에 대한 범죄 (예: 폰지 사기, 고령자 금융사기, 디지털 자산 범죄 등) ③ 미국 소비자에 대한 범죄 (예: 원산지 위반 등 무역 및 관세사기 등) ④ 미국의 국가안보를 해치는 범죄(예: 제재 위반, 카르텔 및 외국 테러조직과의 거래, 자금세탁, 뇌물수수 등) 아울러 DOJ는 위 우선순위의 범죄에 대해서는 기존 「제보자 보상제도( Whistleblower Program Corporate Whistleblower Awards Pilot Program )」를 개정, 확대 적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범죄에 대한 제보자로서 진정한 원 정보(original truthful information)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서 100만 불 이상의 환수(forfeiture)가 이루어지는 경우 순수익(net proceeds) 기준으로 첫 100만 불까지는 최대 30%, 500만 불까지는 최대 5% 추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위법행위 자진신고 인센티브 강화 DOJ는 「형사국 기업집행 및 자발적 자진신고정책( Criminal Division Corporate Enforcement and Voluntary Self-Disclosure Policy )」 개정안을 소개하며 아래와 같이 위법행위를 자진신고한 기업에게는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하며,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 확정적 기소 면제 [확정적 기소 면제를 받기 위한 4가지 조건] [ 개정 전] 기소 면제 ‘추정’ [ 개정 후] ‘ 확정적’ 기소 면제 ① 형사국에 자발적으로 위법행위 신고할 것 ② 형사국에 전면적으로 협조 할 것 à 특권 대상이 아닌 한(non-privileged) 위법사실과 관련되어 있는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