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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만장일치로 역차별 소송 입증책임 완화

발행일 · 2025-06-19

최근 미국 대법원은 Ames v. Ohio Department of Youth Services 판결에서 그동안 역차별(reverse discrimination) 소송에서 차별당한 다수 그룹 원고(majority-group plaintiffs, 예를 들어 백인들)가 입증해야만 했던 ‘특별한 배경 사정(background circumstances)’의 요건을 폐지하였습니다. 이로써 향후 미국에서 역차별 소송을 보다 용이하게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미국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민권법(the Civil Rights Act of 1964) 제7장(Title Ⅶ)에 근거하여 역차별 소송을 제기하는 근로자로서는 통상적인 차별취급(disparate treatment) 소송에서 확립된 법리에 따라 일응의 차별(prima facie standard; McDonnell Douglas Corp. v. Green )을 입증하면 족하고, 더 나아가 특별한 배경 사정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으로서는 역차별 소송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졌으므로 분쟁 예방을 위해 인사관리체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I. Ames v. Ohio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는 이성애자 여성으로, 신설된 관리직에 응모했다가 레즈비언 여성에게 밀려 탈락하였고, 뒤이어 자신의 현재 직책에서도 강등되었는데 그 자리를 동성애자 남성이 차지했다면서, 자신의 성적 지향 때문에 승진 탈락 및 강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은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수 집단에 속하는 원고가 역차별을 주장하려면 피고 회사가 특별하게 다수 집단을 차별하고 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배경 정황을 입증해야만 함에도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원심을 파기하면서 원고가 다수 집단에 속하든 소수 집단에 속하든 McDonnell Douglas 판결에서 확립된 일응의 차별을 입증하면 되고 다수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법문에도 없는 가중된 입증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연방대법원이 폐지한 배경 정황(background circumstances)이라는 요건은 미국의 모든 주에서 요구되던 것은 아니고 6, 7, 8, 10과 DC Circuits에서만 요구되던 것이었습니다(구체적인 해당 주는 아래 도면 참고). II. 동 판결의 실무에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향 이번 판결로 인하여 다수 집단에 속한 원고들(예: 남성, 백인들, 이성애자, 기독교도)이 보다 용이하게 차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적 백인에 대한 역차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분쟁 발생 가능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차별 소송을 제기당하면 고용평등위원회(EEOC;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절차를 거쳐 법원에 이르기까지 다년간에 걸쳐 많은 노력과 비용을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