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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과 분쟁 예방을 위한 생성형 AI 안내서 발간

발행일 · 2025-06-30

- 주요 내용과 시사점 I. 발간 배경 및 취지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 GAI ”)은 이용자가 입력한 요청(프롬프트, prompt)에 따라 텍스트나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입니다. GAI 기술이 발전하면서 GAI를 활용한 창작물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를 기존 저작권 제도와 조화시키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 제도 보완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5. 6. 30. GAI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 문제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이하 “ GAI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 및 GAI를 활용한 창작물의 저작권 등록에 참고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이하 “ GAI 저작권 등록 안내서 ”)를 발간하였습니다. II. GAI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의 주요 내용 GAI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는, GAI를 통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 GAI 이용자, GAI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GAI 학습 단계에서도 학습데이터인 저작물을 복제하고 전송하는 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 안내서에서는 학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1. GAI 결과물의 유형에 따른 저작권 침해 판단 GAI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GAI 결과물을 구분하였습니다. 즉, GAI 결과물 중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결과물을 ‘GAI 산출물’이라 하고,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 결과물, 즉 ① 이용자가 저작물을 프롬프트로 입력하여 GAI 결과물에 그 저작물의 창작성이 나타난 것, ② GAI 산출물에 인간이 수정, 증감 등 추가 작업한 부분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 ③ GAI 산출물을 선택하고 배열 또는 구성한 것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을 ‘GAI 활용 저작물’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GAI 산출물과 GAI 활용 저작물 모두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은 기존 저작물을 인식하고 이에 근거하여 만든 것인지(의거관계), 기존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실질적 유사성)로 기존의 저작권 법리가 적용됩니다. 2. GAI 결과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고려요소 의거성 판단: GAI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으로써 의거성은 GAI 이용자가 GAI 결과물을 생성할 때 해당 저작물을 인식하고 이에 의거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① GAI 이용자가 특정 저작물을 인식하였는지, ② 특정 저작물이 학습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주요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저작물을 인식하였는지는 프롬프트에 저작물 자체를 입력하거나 제호 등의 고유명사를 입력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