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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안I– 주요 개정안

발행일 · 2025-08-01

I.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기획재정부는 2025년 7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13개 세법개정 법률안은 입법예고(2025.8.1.~8.14.)와 국무회의(2025.8.26.)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2025.9.3. 이전)될 예정입니다. 금번 “2025년 세제개편안”은 이재명 정부들어 처음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으로서 ①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세제지원, ②모두의 성장을 위한 포용적 세제, ③공정한 성장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은 “ 2025년 세제개편안 ”에 담긴 주요 개정안 을 아래와 같이 요약∙ 정리하여 기업 고객 및 담당자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세제개편안 중 전략산업 세제지원, 자본시장 활성화, 국제조세, 관세 분야 등 기업 고객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 개정안 및 시사점 등을 주제별로 뉴스레터에 담아 시리즈로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보도자료(요약본, 상세본, 문답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뉴스-보도∙참고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I. 2025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1) 증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세제지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고배당 상장법인(공모∙사모펀드, 리츠, SPC 등은 제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현금배당)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14~45% 세율) 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 허용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를 통한 배당 환류 촉진] 기업의 배당 환류를 촉진하기 위해 현행 환류대상(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지출액)에 배당을 추가하고, 기업이 환류해야하는 기업소득비율(기업소득 대비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지출 등 합계액 비율)을 상향 * (기업소득비율) 투자포함형 : 현행 60~80% → 개정안 65~85% 투자제외형 : 현행 10~20% → 개정안 20~40% [국제결제은행 국내 투자소득 비과세 신설] 국제결제은행이 국내 예금, 환매채 등 원화표시 자산에 투자 시 해당 투자소득(이자∙배당∙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하는 개정안 - 정부가 가입주체인 국제금융기구는 가입∙설립협정 등을 통해 국내원천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적용중인 반면 각국 중앙은행이 가입주체인 국제결제은행은 현재 국내원천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협정이 없음 2) 벤처투자 세제지원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 내국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투자할 경우 출자∙투자금액의 5%와 증가분의 3%를 법인세 세액공제하는 제도로서, 출자∙투자금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하는 개정안(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안 포함)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벤처투자조합, 코스닥벤처펀드,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