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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증거의 위변조 문제 -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한 대처방안

발행일 · 2025-08-04

I. 들어가며 현대 디지털 사회에서 디지털 포렌식 서비스는 전통적 영역인 압수·수색 대응, 증거분석 뿐만 아니라 기업의 내부조사, 컴플라이언스, 영업비밀, 민사소송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Data를 처리, 분석해 Fact를 확인하는 모든 업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디지털 포렌식 센터(이하 “ BKL 포렌식 센터 ”)는 설립 이래 10여년간 위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Data를 처리,분석해 Fact를 확인하는 업무를 지원해 왔습니다만, 최근 민사소송에서 원고들이 증거로 제출한 이메일이 위조된 사실을 밝혀 내 승소에 기여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소개해 드리는 사례는 원고들이 증거로 제출한 이메일은 외관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위조항변이 없었다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컸으나, 해당 이메일은 ① 이메일 원본을 활용하여 본문 내용을 수정하고, ② 첨부파일을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메일임을 밝혀 낸 사안입니다. II. 이메일이 위조된 사실을 밝혀 낸 경과 1. BKL 포렌식 센터에서 수집한 이메일이 원본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원고들은 56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증거로 이메일을 제출하면서 이메일의 송·수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증인신문을 대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BKL 포렌식 센터는 원본으로 보이는 이메일을 발견하였고, 해쉬값 산정 및 기록, CoC* 기록 등 형사법에서 확립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메일을 수집 하여 1심 재판부도 포렌식 센터에서 수집한 이메일이 원본임을 인정하였습니다. *CoC(Chain of Custody) : 디지털 증거의 수집절차를 기록한 문서 2. 메시지 ID 분석을 통해 이메일의 본문 및 첨부파일의 변경 사실을 밝혀 냈습니다. 메시지 ID는 이메일의 동일성을 식별하는 인자이므로 메시지 ID가 동일하면 당연히 메일의 구성과 형식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이메일은 BKL 포렌식 센터에서 수집한 원본 이메일과 메시지 ID가 동일함에도 본문 내용과 첨부파일이 달랐습니다. BKL포렌식 센터는 ① 센터에서 수집한 이메일이 원본임에도 ② 원고들이 제출한 이메일은 본문의 내용과 첨부파일이 상이하므로 ③ 원고들이 제출한 이메일은 위조되었다는 분석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했고, 1심 재판부는 그 주장을 모두 받아 들였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분석 보고서에서 발췌] 3. 원고들은 피고측이 이메일을 위조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건 소송은 2년여 동안 이메일의 위조 주체에 대해 공방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① 원고들의 서버에 있는 이메일을 촬영한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② 원고들의 이메일은 위조되지 않았다는 포렌식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오히려 피고측에서 이메일을 위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KL 포렌식 센터는 ① 원고들이 제출한 동영상은 이미 위조된 이메일이 현재 서버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만이 확인될 뿐 이메일의 원본성을 보장하지 못하며, ② 원고들이 제출한 포렌식 보고서상 분석 방법론도 포렌식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오류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