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지방공기업법과 구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23. 10. 4. 서울특별시조례 제8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를 설립 근거로 하여 서울특별시의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공공주택단지 공급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공주택 외에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건설하여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경부터 2021. 8.경까지 준공 완료한 공공주택에 부속된 원심 판시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근린생활시설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제85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감면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50% 감면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이 원고가 그 고유업무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감면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사유로, 2022. 8. 9.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원고에게 원심 판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 취득세 등 합계 142,518,2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감면 조항에서 정한 ‘직접 사용’의 의미(=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다. 더보기 > PDF 다운로드 관련 업무분야 조세 세무조사 조세쟁송 조세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