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취지 지역주택조합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신탁등기를 마치지 않은 신탁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지역주택조합이 되고, 이때 과세표준은 지주조합원 출자주택의 경우 조합원별로 분할하여 산정하고, 일반조합원의 분담금으로 매수한 주택의 경우 조합이 단일 납세의무자로서 합산 산정해야 함. II. 사안의 개요 청구인은 2020. 8. 21. 주택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으로, 2020. 6. ~ 2021. 5. 사이 여수시 소재 A아파트 739건(이하 “쟁점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쟁점주택 중 청구인이 조합규약 및 조합원 가입계약서에 따라 지주조합원들로서 출자받은 주택(이하 “지주조합원 출자주택”)은 390건이고, 청구인이 일반조합원들이 납입한 분담금 등으로 매수한 사업부지 내 주택(이하 “금전매수주택”)은 349건임. 처분청은 2021. 6. 1. 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전부 보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3주택 이상 중과세율(6%)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함. III. 결정의 요지 1. 쟁점 주택이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청은 과세기준일(2021. 6. 1.) 현재 쟁점 주택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신탁등기되어 있지 않아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신탁법 제3조, 제4조에 따르면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으로써 신탁을 설정할 수 있고 신탁등기는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위탁자와 수탁자가 특정재산에 대해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신탁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탁관계가 성립함. 조합규약, 조합가입계약, 신탁계약 체결 사실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택은 조합원(위탁자)이 조합(수탁자)에게 신탁한 재산으로 인정됨. 2.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등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됨. 그런데,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신탁재산인 부동산(이하 “신탁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고 제1항이 적용되어 신탁 미등기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신탁법」상 신탁계약이 이루어져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대내외적으로 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