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취지 시공사 및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TV, 냉장고 등)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나 국민주택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용〮역으로 볼 수 없고, 별도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II. 사실관계 및 질의의 요지 1. 사실관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조합원들로부터 기존에 소유한 부동산을 출자 받아 아파트 신축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신축 아파트를 분양하고, 나머지는 일반 분양할 예정임 조합은 시공사와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 동 계약서에는 조합원이 분양 받는 아파트에 비데, LED TV, 빌트인 냉장고, 식기세척기, 쿡탑 등(이하 “본건 제공물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 총 공사도급금액에 본건 제공물품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조합과 시공사는 최초 계약 이후 본건 제공물품에 대하여 별도 선택사양으로 계약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없음 2. 질의의 요지 조합원이 분양 받는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에 설치되는 본건 제공물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III. 회신의 요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나머지는일반 분양할 경우, 시공사와 조합이 조합원에게만 무상으로 제공하는 비데, LED TV, 빌트인 냉장고, 식기세척기, 쿡탑 등은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IV. Note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신축 주택(아파트)은 같은 법 제104조의7 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국민주택은 물론이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는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수재화나 용역을 주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는 다른 별개의 공급으로 볼 수 있지만,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분하는 경제적 실익이나 과세행정상의 능률을 고려하여 부수재화나 용역을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본건 제공물품은 주택과 일체가 되어 공급되는 필수적인 설비(재화)가 아닌 점, 독립적인 단위로 거래되는 재화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의 이유에서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이나 주택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건 제공물품에 대하여는 시공사(건설회사)와 조합 모두 별도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시공사(건설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