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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순회항소법원, IEEPA 기반 관세 ‘위법’ 판시∙∙∙ 대법원 상고 가능성

발행일 · 2025-09-0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통상 Legal Update』는 국제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패권경쟁, EU 신통상규범,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다양한 통상이슈의 전개 동향을 발 빠르게 파악하고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관련 법률과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정부, 기업, 관계기관에 제공합니다. I. 배경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이하 “ CIT ”)은 지난 2025. 5. 28.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이하 “ IEEPA ”)을 근거로 부과한 중국·캐나다·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관세(Trafficking Tariffs 또는 펜타닐 관세)와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 부과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치를 무효화하고 영구 금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이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이하 “ CAFC ”)은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쳐 2025. 8. 29. 본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2 CAFC는 7대 4의 다수의견으로 IEEPA가 관세 부과 권한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CIT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CAFC 판결의 구체적 요지와 법적 근거, 판결 효력을 살펴보고, 대외무역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I. 주요내용 1. 판결 요지: IEEPA에 관세 권한 불포함 CAFC 다수의견은 IEEPA가 ‘tariff’나 ‘duty’와 같은 조세 관련 용어를 포함하지 않으며, 관세 및 세금 부과 권한은 본질적으로 의회에 속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하여 긴급사태를 이유로 거의 모든 국가와 대부분의 품목에 고율의 무기한 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Yoshida 판례와의 구별 다수의견은 과거 닉슨 행정부 시절 IEEPA의 전신인 적성국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 이하 ” TWEA ”) 하에서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Yoshida 판례를 중요한 비교 대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Yoshida 사건에서는 달러 방어와 국제수지 악화를 이유로 일정 품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인상한 조치가 문제되었으며, 법원은 당시 TWEA에 포함된 “수입 규제(regulate importation)” 문구를 근거로 해당 조치를 정당화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경우 Yoshida 사건에서와 같은 일시적·한정적 조치가 아니라, 사실상 모든 국가와 거의 전 품목에 적용되는 고율·무기한적 관세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Yoshida 판례를 IEEPA 해석에 직접적으로 원용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