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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중국법인에 부여된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지위 철회 및 시사점 검토

발행일 · 2025-09-12

I. 개관 미국 상무부 산업보안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이하 “ BIS ”)은 2025년 8월 29일 인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이어 2025년 9월 1일에는 TSMC를 ‘검증된 최종사용자(Validated End-User, 이하 “ VEU ”)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VEU 명단에 포함된 기업의 중국 내 생산시설에 대한 미국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 EAR ”)에 따른 통제 품목 수출은 개별 수출허가 없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가능했습니다. 2 그러나 이번 결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부터 위 기업들에 대한 통제 품목의 수출자는 건별로 미국 상무부의 개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II.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기업 중국 법인에 대한 VEU 철회 조치 미국 정부는 2022년 10월 7일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하면서 중국으로의 반도체 장비 수출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를 부과하였으나, VEU 명단에 포함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간 해당 규제의 예외를 인정받아 중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에 장비를 반입하는 데 1년간 예외 적용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3년 10월 13일에는 양사에 대한 VEU 적용 기간 및 범위가 확대되어 특정 기술을 제외하고 NAND·DRAM 반도체의 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모든 통제 품목을 개별 허가 없이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VEU 업체 지정 및 철회를 담당하는 美 최종사용자 검토위원회(End-User Review Committee, 이하 “ ERC ”) 4 는 VEU 명단에서 삼성전자의 중국 법인(Samsung China Semiconductor Co. Ltd), SK하이닉스의 중국 법인(SK hynix Semiconductor (China) Ltd)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인수한 인텔의 중국 다롄 사업장(Intel Semiconductor (Dalian) Ltd) 5 을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 이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자사 중국 공장에 EAR 통제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BIS는 기존 중국 내 공장 운영을 위한 수출 허가 신청은 승인할 방침이지만, 중국 내 공장의 생산능력 확장이나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허가는 승인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BIS는 이번 조치의 목적이, 일부 외국 기업들이 수출허가 없이 반도체 장비와 기술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었던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허점을 차단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BIS는 “그동안 어떠한 미국 소유의 반도체 제조공장도 이러한 특혜를 누린 적이 없으며, 오늘 결정 이후에는 외국 소유의 반도체 제조공장 역시 더 이상 이러한 특혜를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치가 미국 기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치 철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규제 방안을 위한 사전 단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