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미국의 행정명령과 그 배경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24일 심해 과학∙기술 및 해저 광물자원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중국 등 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명령 “Unleashing America’s Offshore Critical Minerals and Resources”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뿐만 아니라 공해에서의 해저 광물 탐사·채굴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은 △해저 광물자원(seabed mineral resources) 1 의 탐사, 채집, 처리를 위한 국내기술 개발 △신속한 인허가 △관련 과학∙기술 투자 △부처 간 협력 △국제 협력 △공급망 강화 △중국의 영향력 견제 등을 통해 해저 광물 개발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내무부, 국무부 등 관련 부처별 실행방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의 대상은 미국 대륙붕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관할 내에 있지 않은 공해, 그리고 미국과 협력 의사를 가진 국가의 관할 해역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무부, 내무부 및 국무부 등은 상업적∙비정부기구와 협력하여 미국 대륙붕을 우선 고려하여 데이터 수집을 위한 우선구역을 지도화(맵핑)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동맹국의 해저 광물자원 탐사∙채굴∙가공∙환경 모니터링을 지원하며, 어느 국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해저에서의 광물자원 채굴∙개발에 관한 국제적 이익공유 메커니즘의 타당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II. 해저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국제규범 체계와 미국 행정명령의 관계 심해저 2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국제규범은 1982년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이하 “해양법협약”) 제11부, 그리고 해양법협약 제11부 이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Part XI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0 December 1982, 이하 “이행협정”)에 의해 정립되었습니다. 해양법협약 제11부와 이행협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협정이 우선합니다(이행협정 제2조). 심해저와 그 자원은 인류의 공동유산이며, 어떠한 국가도 심해저나 그 자원의 어떠한 부분에 대하여 주권이나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거나 독점할 수 없습니다(해양법협약 제136조, 제137조). 국제해저기구(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ISA) 3 는 심해저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차별없이 공평하게 배분하고(제140조), 심해저활동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제145조). 특히, 심해저활동은 해양법협약, 이행협정 및 국제해저기구의 규칙 등에 따라 국제해저기구에 의하여 조직, 수행 및 통제되어야 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