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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디지털자산 현물 ETF 상장 절차 간소화 관련 주요내용 및 시사점

발행일 · 2025-09-25

I. 개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5년 9월 17일, 나스닥(Nasdaq), Cboe BZX, 그리고 NYSE Arca가 제출한 규정변경안을 신속히 승인(이하 “ 본건 승인 ”)하면서, 상품기반 신탁지분(Commodity-Based Trust Shares)에 대한 일반 상장 기준(generic listing standards)을 공식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기반 신탁지분은 더 이상 개별 거래소의 규정변경에 대한 SEC의 승인을 기다릴 필요 없이 거래소의 자체 심사만으로 상장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특히 디지털자산(crypto assets)을 기초로 한 거래소 상장지수상품(이하 “ ETP ”)의 시장 출시 속도를 크게 높이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II. 주요 내용 1. 본건 승인의 배경 그간 미국에서는 디지털자산 현물 ETP를 포함한 상품기반 신탁지분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개별 거래소가 반드시 증권거래법 제19(b)조에 따라 SEC에 규정변경안을 제출하여야 했습니다. 심사를 위해서는 공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SEC의 안건 검토 및 승인 절차가 필요하였으므로 심사에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었고, 발행인은 상장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상의 비효율은 특히 디지털자산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상품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더욱 두드러졌는데, 이미 승인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P 이후에 신청된 디지털자산 ETP 상품들은 여전히 승인에 장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미국의 디지털자산업계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상장 기준을 마련할 것을 SEC에 요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SEC는 2025년 7월 디지털자산 ETP에 대한 공시 가이드라인 1 을 발표하여 투자자 보호의 최소 요건을 마련하였고, 이후 주요 거래소들은 상품기반 신탁지분에 대한 일반 상장 기준을 도입하는 규정변경안을 SEC에 제출하였습니다. SEC의 본건 승인은 디지털자산에 우호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2. 주요 변화 1) SEC는 규칙 19b-4(e)에 근거하여 거래소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기반 신탁지분을 개별 승인 없이 상장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상장 절차는 기존의 수개월에서 약 60일 내외로 단축될 수 있으며, 발행인과 운용사 모두 시장 진입 전략을 보다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적격성을 충족하는 경로가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상품기반 신탁지분은 (i) 해당 상품이 국제시장감시그룹(ISG) 회원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ii) 해당 상품 선물이 지정계약시장(DCM)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거래되면서 감시공유협정(CSSA)이 체결되어 있거나, (iii) 동일 상품에 대해 순자산가치의 40% 이상을 노출하는 ETF가 이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 상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시장 투명성을 보장하고, 조작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