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조치의 개요 2025년 10월 9일, 중국 상무부 및 해관총서는 및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희토류, 리튬전지, 초경재료 등 주요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담은 6건의 공고(제55~58호 1 , 제61~62호 2 , 이하 “ 본건 공고 ”)를 연속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관리 및 통제를 구축하는 것에 있으며, 각 공고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고번호 통제대상 핵심 목적 특징 요약 시행일 제55호 인조 다이아몬드 등 초경소재 자원 통제 제품단계까지 확대 2025. 11. 8. 3 제56호 희토류 장비·원부자재 장비 통제 정제·분리 장비 봉쇄 2025. 11. 8. 제57호 중희토류 금속 및 합금 자원 통제 자원 무기화 조치 2025. 11. 8. 제58호 리튬·인조 흑연 소재 배터리 산업 대응 IRA 대응 성격 2025. 11. 8. 제61호 역외 희토류 품목 역외 적용 De Minimis / FDP 규칙 도입 해외생산 2025. 12. 1. 중국내 생산 2025. 10. 9. 제62호 희토류 관련 기술 기술 통제 지식·데이터 포함 2025. 10. 9. 본건 공고들은 및 에서 규정한 통제 범위를 확대하고, 최종사용자 심사를 강화하였으며, 특히 처음으로 ‘역외적용’ 원칙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더 나아가 위 공고들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정책이 종래의 ‘품목 중심 통제’에서 '자원→장비→기술→역외적용'으로 이어지는 전방위 수출 통제체계로 심층 전환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래에서는 희토류에 대한 혁신적인 수출통제 규제를 도입한 제61호 공고(역외적용)와 제62호 공고(기술통제)를 중심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II. 주요내용 – 희토류 관련 역외적용(De minimis, FDPR), 기술통제 1. 2025년 제61호 공고: 역외적용 제61호 공고는 1차적으로 중국에서 생산된 중희토류 금속 등 13종, 희토 영구자석 소재 4종 및 희토류 15종을 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미국 수출관리규정(EAR)과 같은 De minimis 4 와 FDP Rules 5 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역외적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1) 0.1% ‘극소량’ 가치비율(미국 EAR De Minimis 규칙과 유사): 중국이 원산지인 중희토류 금속 등 13종 6 을 포함하거나 집적하거나 혼합하여 가치비율이 0.1% 이상이고 해외에서 제조된 희토 영구자석 소재 4종 7 및 희토류 타겟 15종 8 이 통제 대상이 됨. (2) 중국 기술 사용(미국 EAR FDP Rules와 유사): 중국이 원산지인 희토류 채굴, 제련·분리, 금속제련, 자성 소재 제조, 희토류 재활용 등 희토류 기술을 사용하여 해외에서 생산된 상기 중희토류 금속 등 13종, 희토 영구자석 소재 4종 및 희토류 15종이 통제 대상이 됨. 제61호 공고에 따른 통제 대상에 있어서 해외 군사 사용자, 수출통제 관리명단 및 관심명단에 등재된 수입업자 및 최종 사용자(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