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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韓한화오션의 5개 美자회사 반제재명단에 등재

발행일 · 2025-10-15

I. 중국의 韓한화오션의 5개 미국 자회사 등재조치 2025년 10월 14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대(對)중국 해사·물류·조선업 관련 무역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상무부령(2025년제6호령) 1 을 통해 2 및 3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한화오션의 5개 미국 자회사를 반제재명단에 등재하였습니다(아래 표 참고). 해당 미국 자회사들은 상무부령이 발표된 즉시 중국 내 단체·개인과 거래, 협력 및 기타 활동하는 것이 금지 됩니다. 구분 기업명 주요 기능 특징 1 Hanwha Shipping LLC 해운 및 선박운용법인 한화그룹의 미국 내 물류·선박 운항 관리 계열사로, 원자재·제품 운송 및 해상 물류 담당 2 Hanwha Philly Shipyard Inc.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운영 상선·해양 특수선 건조 전문 계열사로, 미 해군·상업용 프로젝트 참여 3 Hanwha Ocean USA International LLC 미국 내 해양·조선사업 법인 미국 내 해양 에너지(Offshore wind) 및 해상 구조물 관련투자·운영·관리 이행 4 Hanwha Shipping Holdings LLC 해운 지주 및 투자관리 Hanwha Shipping LLC 및 기타 해운 계열사의 지분 관리·재무·전략 기획 5 HS USA Holdings Corp. 미국 내 투자·지주법인 미국 내 한화 계열 해운/조선/해양 관련 기업의 지분 관리 및 전략 투자 진행 그러나 실질적으로 반외국제재법에는 직접적인 과징금 부과 조항이 없고, 이번 상무부령은 해당 미국 자회사들만 등재하고 있으므로, 다른 계열사를 통한 거래까지 금지하지는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중국 상무부가 등재 대상을 제한적으로 설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그룹내 중국 사업장 또는 그룹 전반의 중국 관련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거나 공급망 내 거래 상대방, 금융기관 등이 해당 등재조치를 근거로 컴플라이언스 관련 진술보장이나 확약 등의 계약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II. 조치의 이유/배경 1. 미국의 대(對)중국 해사·물류·조선 부문에 대한 제301조 무역조치에 대응 이번 조치는 미국의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2025년 10월 14일부터의 중국 선박에 대한 특별 입항료 부과 조치에 대한 대응의 일환입니다. 중국 상무부령에 따르면, 해당 미국 자회사들이 미국 정부가 중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사·물류·조선업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 및 관련 조치에 협조하고 이를 지지해,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으며, 중국의 주권·안보·발전을 위협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참고] 미국의 대(對)중국 해사·물류·조선 부문에 대한 제301조 무역조치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2025년 4월 17일 중국의 조선∙해운산업에 대한 무역법 제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 기업이 소유 및 운항하는 선박,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 ▲중국 국적 선박 등을 대상으로 항만 수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