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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개플랫폼 사업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재화용〮역의 공급대가가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001, 2025.09.30.)

발행일 · 2025-10-30

I. 취지 사업자가 중개플랫폼 운영자를 통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중개플랫폼 운영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회수하지 못한 판매대금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함 II. 질의의 요지 중개플랫폼(중개업자 또는 수탁판매자)을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위탁자 또는 셀러)가 플랫폼운영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플랫폼운영사업자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인하여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III. 회신의 요지 중개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수취하지 못한 재화나 용역의 판매대금은 대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함 IV. Note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의 공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빼는 것임. 따라서 위수탁매매 등에 있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은 자가 아닌 수탁자나 중개업자로부터 그 공급대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같은 뜻 : 국세청 부가 46015-1010, 1999.04.10. ; 대법원 2007두 10389, 2009.07.09.)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최근 티몬, 위메프 등 중개플랫폼 사업자의 부도사태로 인하여 수취하지 못한 판매대금에 대하여 납세자 보호차원에서 위와 같이 대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음. 이때 과세사업자인 구매자가 중개플랫폼 사업자에게 구매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있어 위 해석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구매자는 그 대가를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동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빼지는 않는 것임. 그리고 위 해석은 온라인 거래인 중개플랫폼 사업자를 이용한 거래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오프라인에서의 일반적 위수탁매매나 중개 주선의 경우에 수탁자나 중개인 등이 파산 등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탁자나 본인은 여전히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및 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의 계산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이하 생략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 10389 판결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광고를 수주하고(이른바 ’위수탁광고대행’) 광고용역을 광고주에게 제공한 이후 광고대행사가 부도를 내고 도산하여 광고대행사로부터 받은 어음 수표의 부도로 광고료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 법인세법상의 대손금과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