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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오픈마켓사업자가 구매회원이 사용한 마일리지를 판매회원에게 수취할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시 에누리 해당여부 등(국세청 서면 2025-법규부가-2110, 2025.09.24.)

발행일 · 2025-10-30

I. 취지 상품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오픈마켓사업자가 자기가 적립해 준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구매회원에게 판매회원이 동 마일리지 상당액을 할인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오픈마켓사업자는 해당 할인금액을 판매회원으로부터 받을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오픈마켓사업자의 에누리에 해당하나, 판매회원의 재화의 공급가액에는 포함 하여야 함. II. 사실관계 및 질의의 요지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회원과 구매회원간 재화 및 용역(이하 “재화 등”) 거래를 중개하고 판매회원으로부터 서비스이용료를 수취함. 질의법인은 판매촉진 차원에서 구매실적이나 홈페이지 방문, 후기 및 사진첨부, 기타 프로모션에 따라 구매회원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있으며 - 구매회원이 판매회원으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면서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당초 공급가액에서 사용한 마일리지 상당액을 할인해 준 후 해당 할인금액을 판매회원으로부터 받을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도록 약관에서 정하고 있음. 질의법인과 구매회원, 판매회원 사이의 마일리지의 적립 및 사용에 대한 거래구조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고, 서비스이용료율 10%, 쟁점 마일리지 적립율 1%로 가정하며 - 2차 거래에서 구매회원이 마일리지를 사용함에 따라 구매회원과 판매회원 사이의 상품 판매, 판매회원과 질의법인 사이의 서비스이용 용역의 공급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 2. 질의의 요지 오픈마켓사업자가 구매회원이 사용한 마일리지 상당액을 판매회원으로부터 받을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마일리지 차감액이 에누리인지 여부 판매회원은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한 마일리지 상당액 만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III. 회신의 요지 오픈마켓사업자가 오픈마켓에서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간의 상품 거래를 중개·지원하고 판매회원으로부터 서비스이용료를 지급받는 거래에서 구매회원이 판매회원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하면 일정액의 오픈마켓사업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경우로서, 구매회원이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다른 상품을 할인 구매하면 오픈마켓사업자는 판매회원으로부터 받을 서비스이용료에서 구매회원의 마일리지 사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차감하기로 이용약관을 정한 경우, 오픈마켓사업자의 서비스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당초 지급받기로 한 서비스이용료에서 해당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또한, 판매회원이 마일리지 사용금액 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오픈마켓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 나목에 따라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IV. Note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