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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개인 주주에게 금전배당을실시하는 경우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전-2024-법규소득-1214, 2024.07.01.)

발행일 · 2025-10-30

I. 취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II. 사안의 요지 질의법인은 금융기관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신청하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단기차입금, 장기차임금, 외상매입금, 이자비용 등의 회생채무로 전환됨.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채무 중 일부는 액면가를 발행가액으로 하여 우선주자본금으로 출자전환되었고, 이후 보통주와 우선주 자본금 90%를 무상소각하여 감차차익이 발생함. 이후 질의법인은 회생채무 상환 후, 회생절차를 종료하고 우선주를 전액 매입하여 소각함. 질의법인은 2024년 주주총회에서 보통주 감자차익 000백만원, 우선주 감자차익 000백만원, 총 감자차익 000백만원을 감액하여, 이를 배당재원으로 2025년 중 상법상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한도 범위 내에서 보통주 주주에게 배당하고자 함(우선주는 전액 소각되었으므로 우선주 주주없음) III. 회신의 요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IV. Note 주식발행초과금은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을 말하고, 이는 상법상 자본준비금의 한 종류인 자본잉여금에 해당합니다(상법 제459조 제1항,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그런데, 종전에는 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한 자본준비금을 결손보전 및 자본전입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었으나(상법 제460조), 예전보다 준비금의 채권자보호 역할이 감소된 반면 우리나라의 준비금 의무 적립 규모가 주요 국가들에 비해 높고 그 운용이 경직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1년 개정 상법은 제461조의2를 신설하여 법정준비금의 감액 및 사용에 관한 제약을 완화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신설된 상법 제461조의 2는 회사가 적립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 등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이 자본준비금의 감액을 허용하는 상법의 개정과 함께, 2011. 12. 31. 개정된 법인세법에서는 「상법」 제461조의 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이는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등의 자본준비금은 주주가 납입한 금액이므로 그 금액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투자금을 환급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에 대하여 법인주주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개인주주는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는 고려에 따른 것으로(2011년 법인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기획재정부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재원 중 자본준비금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