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도메인 주소 생략), 이하 ‘이 사건 숙박예약 플랫폼’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모텔 등 숙박업소(이하 ‘제휴점’이라 한다)와 이용객 사이의 숙박계약을 중개하고, 제휴점으로부터 총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예약대행수수료(이하 ‘이 사건 용역수수료’라 한다)로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하 원고가 이 사건 이용계약에 따라 제휴점에 공급하는 용역을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숙박예약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할인쿠폰 등을 발행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이용객이 이 사건 숙박예약 플랫폼을 통하여 제휴점의 숙박상품을 예약하면서 이를 사용할 경우 제휴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할인 상당액을 공제해주었다. 원고는 이와 같이 공제를 마친 뒤 일별 정산금액을 산정하여 4영업일 후에 제휴점에 송금하였다. 더보기> PDF 다운로드 관련 업무분야 조세 세무조사 조세쟁송 조세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