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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발행일 · 2025-11-27

I. 배경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는 2025. 11. 26.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1) AEO 공인 기업에 대해 CP 자격 심사를 간소화하고, (2) 전략물자 개별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며, (3) 특정 거래에 대한 최종사용자 확인 요건을 완화하는 등 수출통제제도를 개선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산업부는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12. 16. 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산업부에서 예고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내용을 간략히 안내하고, 동 지침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이 고려할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I. 주요내용 1. AEO 기업에 대한 CP 심사 간소화 AEO(수출입통관 관리 우수기업) 인증 보유 기업이 CP 기업(전략물자 관리 우수기업) 신청 시, AEO를 통해 확인된 일부 요소에 대해서는 중복 심사가 면제됩니다. 이것은 AEO 제도와 CP 제도의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및 거래상대방 확인 등 전략물자 고유 요건은 여전히 독립적으로 검증될 예정입니다. 2. 개별수출허가 유효기간 연장 기존 고시에 따르면 개별수출허가의 유효기간(원칙적으로 1년)이 최초 신청시에 취득한 기간 이상으로 연장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장기 프로젝트, 단계별 납품, 유지보수계약 등에서의 재허가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최종수하인의 최종사용자 간주 (1) 수리, 검사 등의 목적으로 본사 또는 본사의 자회사로 일부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2) 군용전략물자 중 개인사용 목적 또는 소매용도의 소비재에 해당하는 경우 및 (3) 상황허가 대상품목 중 개인사용 목적 또는 소매용도의 소비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유통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해 최종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한해 최종수하인을 최종사용자로 간주하여 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출자와 허가기관의 현실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나, 특수한 조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간주 조항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허가면제 거래보고 기간 연장 및 자진신고제 보강 현행 고시에 따르면 기업은 수출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수출 전 사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혹은 수출 후 사후거래보고서를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후거래보고서 제출 의무 기간을 7일에서 3개월로 늘렸습니다. 허가면제에 대한 사후거래보고서가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짧은 기한 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일부 완화해 주려는 취지입니다. 전략물자 수출허가 면제 대상 기업으로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및 사후거래보고서 제출 기한이 연장된다는 점 등에 대하여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후거래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기업은 자진신고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