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하 “「전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 11. 27.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이하 “ PG업 ”)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PG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의안번호: 2214593}이 통과되었습니다. 「전금법 개정안」은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PG업과 관련한 지급결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발의된 것으로,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 등이 확대되면서 PG업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PG업자가 대가의 정산이나 이용자의 환불을 위해 임시로 보유하는 정산자금에 대한 보호장치가 부재하여 해당 자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이용자, 판매자 등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입니다. 또한,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이하 “ 현행 전금법 ”)에는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경영개선협약 체결 이외에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수단이 없어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준수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전금법 개정안」은 PG업자가 보유하는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선불충전금과 유사한 수준의 법적 보호장치를 도입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관리·감독수단을 마련하여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전자지급결제 과정에 관련된 이용자와 판매자 등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초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는 「전금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향후 주목해야 할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I. 「전금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전금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금융위원회가 2024. 9. 9. 발표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개선방안」 1 을 바탕으로 하며, 구체적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PG업 정의 명확화 PG업의 정의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PG업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명확히 하고,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하였습니다(「전금법 개정안」 제2조 및 제3조). 2 이에 따라 기존 2차 PG로 해석되던 전자상거래업체들의 경우 PG업 등록의무가 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18. (생략) 1. ∼ 18. (현행과 같음) 19.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19. “전자지급결제대행”이란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전자지급수단으로 이루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