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1. 13에 유럽의회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및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옴니버스 간소화에 대한 협의 입장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EU집행위원회의 2월 옴니버스 제안과 EU이사회의 6월 협의 권한 위임에 따른 조치입니다. 3개 기관 간 '3자 협의'는 2025. 11. 18에 시작되어 2025년 말까지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 매핑과 가치사슬 내 의무사항 등 EU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의견에는 아직 여러 차이가 존재하므로 3 자 협의가 최종 종료되어 구체적인 요건이 확정될 때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I. 주요 동향 1. 옴니버스 패키지 1의 주요 추진 항목 EU 내 정치 지형의 변화, 산업계 및 경제계의 로비 활동, 그리고 추가적인 보고 부담이 EU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정책 입안자들의 우려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2025. 02. 26에 지속가능성 관련 규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옴니버스 패키지 1을 통해 CSRD와 CSDDD 등에 대한 새로운 개정안을 공표하였고, 최근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EP)를 거쳐 현재 3자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자 협의: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EP)- EU이사회(EU Council, EUCO) 1) ‘Stop-the-Clock’ 지침: Wave 2 및 Wave 3 해당 기업의 CSRD 공시 의무를 2년간 연기 2) CSRD 및 CSDDD에 대한 대폭적인 간소화 개정안 3) EU 택소노미 규정 및 위임법령 개정을 위한 위임규정안 2. Quick-fix 개정 조치 옴니버스 패키지와는 별도로, 2025. 07. 11, EU집행위원회(EC)는 'Quick-fix' 위임법을 채택하여 2025년부터 CSRD/ESRS 적용을 받기 시작한 Wave 1 기업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간소화 지침을 빠르게 도입하였습니다. 옴니버스 개정안이 입법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CSRD/ESRS 현행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옴니버스를 통한 개정안이 진행되는 만큼 Wave 1 기업에 대한 현행법 적용을 빠르게 완화해주기 위해 도입한 EU의 조치입니다. 3. EU의 3자 협의 구도와 주요 동향 2025. 11. 13, 유럽의회(EP)는 옴니버스 I 간소화 패키지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실시하였습니다. 유럽인민당(EPP)과 우파 내지 극우파 연합(ECR 및 PfE 그룹 포함)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었으며, 이 제안에는 법사위원회(JURI Committee)가 채택한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다수의 수정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럽의회에서 제안 및 심의된 내용과 결정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5. 10. 08 - 유럽의회(EP)가 CSRD 및 CSDDD 개정 범위에 관한 채택안("Agreement 1") 도출 • 2025. 10. 13 - 유럽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