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2025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7월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3개 세법개정 법률안 중 11개 세법개정안을 2025년 11월 30일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법인세법 및 교육세법은 여야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당초 정부원안으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었습니다. II.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수시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하여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규정 마련을 위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수시개정안을 입법예고(’25.12.1.~12.15.) 했습니다. 금번 수시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차관∙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6.1.1.부터 시행될예정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변경 내용 및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소득세법 시행령 수시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을 아래와 같이 요약∙ 정리하여 기업 고객 및 담당자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III. 2025년 정부 세제개편안 대비 주요 변경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고배당 상장법인(공모∙사모펀드, 리츠, SPC 등은 제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현금배당)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14~45% 세율) 대상에서 제외하는 분리과세와 관련하여 최고세율 인하 등 관련 제도 수정 구분 당초 정부안 수정내용 적용세율 3억원 초과구간 35%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 25%, 50억원 초과구간 30% 시행시기 ‘26년 발생한 이익 배당분 ’26.1.1. 이후 지급한 배당분 적용대상 전제요건 전년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을 것 ‘24년 사업연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을 것 노력형법인 적용요건 직전 3년 평균대비 5% 이상 증가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조정 준조합원등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당초 총급여 5천만원 초과에서 7천만원 초과로 수정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도입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 시 감면세액 미추징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장애인표준사업장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확대 연구개발 우수인력 근로자 수에 다른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한도 확대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한시적 주세 감면 신설 2. 기타 세법 (부가가치세법)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1%p상향 (개별소비세법)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한시적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 (관세법)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3년 연장 및 감면율 단계적 축소 구간 폐지 IV.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 1. 증권거래세율 환원(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현 행 개 정 안 □ 증권거래세 세율 ㅇ 기본세율: 0.35% ㅇ 탄력세율 ➊ (코스피) 0% (농특세 0.15%) ➋ (코스닥ㆍK-OT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