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요 금융정보분석원(이하 “ FIU ”)은 2025. 12. 2.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금법 ”)에 따라 FIU에 신고된 27개 가상자산사업자 외에는 모두 “불법”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이하 “ 본건 보도자료 ”). 본건 보도자료에서 FIU는 주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유형으로 ① 텔레그램·오픈채팅방을 통한 스테이블코인 교환, ②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블로그·SNS 홍보·알선(레퍼럴), ③ 환전소를 통한 가상자산 매개 환치기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본건 보도자료에 기재된 각 유형별 주요 내용과 규제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II. 보도자료의 주요내용 및 영향 1.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의 판단기준 본건 보도자료에서 FIU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인 경우에는 특금법상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①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거나, ② 원화결제를 지원하거나, ③ 한국인 고객을 유치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마케팅을 하는 경우에는 내국인(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므로 특금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발생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적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는 기존의 논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금법에 따르면 이러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FIU의 입장은 2022년 이후 수차례 밝힌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본건 보도자료에서는 최근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영업 행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위법행위와 위반행위자에 있어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 이 있습니다. * 22.8.18일자 보도자료,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이용 및 거래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5.8.7일자 보도자료,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이용 및 거래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유형 ①] 텔레그램·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스테이블코인을 교환 FIU는 텔레그램·오픈채팅방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거래하는 행위를 주요 불법가상자산 취급업자 유형으로 지적하면서, 대면·비대면 장외거래로 USDT를 거래하는 행위, USDT를 통해 중국 위안화를 환전하는 행위 등을 예시로 제시하였습니다. 즉, 위 예시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P2P 거래”를 영리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에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P2P 거래의 경우 통상 영업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P2P 거래에도 앞서 설시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의 판단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는 의미입니다. 3. [유형 ②] 국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