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뉴스레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발행일 · 2025-12-05

I. 배경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대주주, 대표자, 임원 등의 범죄이력, 사회적 신용, 조직·내부통제 적정성, 제출서류의 진실성 등을 심사하여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 특금법 ”) 일부개정법률안(이하 “ 본건 개정안 ”)이 2025. 12. 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본건 개정안은 현행 특금법이 ①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범죄경력, 사회적 신용, 가상자산사업자의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등에 대한 심사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② 거짓으로 작성된 서류의 수리를 거부할 근거와 조건부 신고 수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 ③ 경제범죄 등을 저지른 자가 가상자산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할 장치가 없다는 점, ④ 다른 금융관계법령과 달리 퇴직한 임직원에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 지배구조법 ”)상 금융회사 임원취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적 공백 등이 지적되어 온 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본건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주목해야 할 시사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I. 본건 개정안의 주요내용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1.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 제출의무 신설 본건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를 대주주로 규정하여 대주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본건 개정안 제2조 제7호), 나아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도 함께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본건 개정안 제7조 제1항 제1호의 2). 이는 그동안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에서 대주주에 관하여 금융사지배구조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과 동일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한 것입니다. 다만,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대주주의 의미와 관련하여,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금융위는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주요 경영상황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뿐 아니라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주주가 아닐 경우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러한 의견이 수용되어 아래와 같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 규정 되었습니다. 제7조(신고) ①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 ① -----------------------------------------------------------------------------------------------------------------------------------------------------------. 1. ( 생 략) 1. ( 현행과 같음) 신 설> 1 의2.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