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배경 베트남 정부는 2025. 10. 10. 「대외무역관리법(Law No.05/2017/QH14)」, 「상법(Law No.36/2005/QH11)」 등을 근거로 「전략물자 무역통제 시행령(Decree No.259/2025/ND-CP)」(이하 “ Decree No.259 ”) 1 을 발표하였고, 2 Decree No.259는 발표와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3 Decree No.259를 통해 전략물자의 수출, 임시수입 후 재수출, 중계무역, 환적, 경유(총칭하여 “ 수출 등 ”)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법적 체계가 구축되었다고 평가됩니다. 여기서 ‘전략물자’란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이하 “ WMD ”), 재래식무기 뿐 아니라 이중용도품목을 포함합니다. 특히 Decree No.259는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제도를 구체화 하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1) 전자제품, 금속·합금 등 10개 분야를 포괄하는 이중용도품목 통제목록의 신설 및 허가 의무 부과 , (2) 선적별 허가(3개월 유효)와 기간부 허가(12개월 유효·거래수량 제한 없음)로 구성된 이중 허가제도 도입, (3) 내부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 기업에 대한 간소화된 절차의 기간부 허가 혜택 제공 , (4) 기타 전략물자 관련 활동에 대한 연례 실적 보고, 기록 보관, 의심거래 보고 등 기업 의무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4 본 뉴스레터에서는 「전략물자 무역통제 시행령(Decree No.259/2025/ND-CP)」의 내용을 간략히 안내하고, 동 시행령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이 고려할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I. 주요 내용 1. 이중용도품목 수출 등에 대한 허가 의무 이중용도품목은 일반적으로 민간용으로 사용되지만, WMD 및 재래식 무기의 개발, 생산, 또는 사용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소프트웨어·기술을 의미합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이중용도품목의 수출 등을 통제하기 위해, 이중용도품목 통제목록(Decree No.259 부록 I)에 기재된 품목의 수출 등을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거래 품목이 통제목록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해당 품목이 WMD의 생산 또는 사용에 전용될 우려가 있거나, 최종사용자가 ‘WMD 확산 방지에 관한 시행령(Decree No. 81/2019/ND-CP)에 따라 지정된 우려 단체 및 개인(이하 “ WMD 우려거래자 리스트 ”) 5 으로 확인될 경우 소위 “캐치올(catch-all)” 규정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기 허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이하 “ MOIT ”)는 양자 협정 또는 국제적 약속의 이행을 위해 필요시 특정 품목의 수출 등에 대해 허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허가 유형은 크게 ① 선적별 허가(Shipment-based License)와 ② 기간부 허가(Term-based License)로 구분됩니다. ① 선적별 허가는 모든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일로부터 3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