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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발행일 · 2025-12-22

I.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내용(안)」의 공개 배경 가명정보 제도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실무 현장에서는 가명처리 및 검토 절차의 번거로움, 방대한 서류 작성 부담, 획일적이고 보수적인 처리 관행 등으로 인해 가명정보 제공과 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아울러 최근 AI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가명정보 제도 활용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AI 기술의 특성(범용성, 지속적 학습, 대규모 비정형데이터 처리 등)과 현행 가명정보 제도 간의 간극으로 인해 실무상 혼선과 제약이 적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현장의 실무 부담은 완화하되 개인정보 보호의 실질적 수준은 유지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2025년 9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명정보 제도 운영·혁신방안" 과제의 일환으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내용(안)」을 공개하고, 2025년 12월 26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내용(안)」의 핵심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I. 주요내용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내용(안)」은 (i) 가명처리 관련 서류를 통폐합·간소화, (ii) 표준화된 위험도 판단기준 마련, (iii) 위험도 기반 가명처리 절차·서류 차등화, (iv) AI 기술특성과 조화를 위한 운영지침 개선과 관련된 내용을 담았습니다. 1. 가명처리 관련 서류 통폐합·간소화 1) 별도 작성이 불필요하거나 대체 가능한 서류양식 폐지 (24종->10종) (1) 유지: 가명정보 이용·제공 신청서, 비정형데이터 추가검수 결과서, 안전조치 이행확약서 (2) 통합: 가명정보 활용 계획서, 위험성 검토서, 가명처리 계획서, 가명처리 결과서, 적정성 검토 결과서, 적정성 평가위원 서약서, 가명(추가)정보 관리대장 (3) 폐지: 내부관리계획, 데이터 제공 계약서 위 (3)의 내부관리계획은 기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수립되어 있으므로 별도 작성 없이 가명정보 관련 사항만 일부 추가하여 시행 가능 2) 서류 간 중복되는 항목을 통합 정비하고 작성 내용을 쉽고 간결하게 간소화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위험도를 분류하여 작성 서류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차등 적용하였고, 가명처리 위험도가 낮은 경우 작성서류는 필요 최소한으로 생략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각 서류 양식별로 작성주체(제공기관, 이용자, 검토자)를 명확히 안내 각 서류 양식별로 누가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작성 주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1) 제공기관: 위험성 검토서, 가명처리 계획서(이용자와 상호 협의), 가명처리 결과서, 비정형데이터 추가검수 결과서, 가명(추가)정보 관리대장(제공 관련 사항) (2) 이용자: 가명정보 이용·제공 신청서, 가명정보 활용 계획서, 안전조치 이행확약서(제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가 작성), 가명(추가)정보 관리대장(활용·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