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취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일근무수당 등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이며, 지연손해금은 지급일이 수입시기임. II. 사실관계 및 질의의 요지 [사실관계] • 질의인은 ○○구청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자로, ○○구청은 2018년~2021년 귀속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통근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이를 기초로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 - 질의인은 2022년 1월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본 소송은 통상임금에 통근수당 등을 포함하여 휴일근무수당 등을 추가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2025년 7월 확정됨. - ○○구청은 2025년 7월 질의인에게 2018년~2021년 귀속 휴일근무수당 등과 지연손해금을 지급. [질의의 요지] •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됨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 및 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 III. 회신의 요지 통상임금을 과소산정하여 휴일근무수당 등을 과소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임금 청구 소송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됨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무수당 등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경우, 1. 해당 휴일근무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임. 2.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급일임. 3. 사용자는 휴일근무수당 등에 대해 소송이 확정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해당 과세기간별로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지연손해금은 소송 확정에 따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IV. Note 본 예규는 임금채권이 사후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일’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로서, 실무상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집니다. 1. 화해권고결정은 새로운 소득의 발생이 아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기존 임금채권의 범위와 액수를 확정하는 것에 불과하며, 그로 인해 새롭게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소득의 귀속은 소송 확정 시점이 아니라 실제 근로가 제공된 과거 과세기간 으로 소급됨. 2. 지연손해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됨(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근로소득을 뒤늦게 지급받음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지연손해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적 성격이므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급 시점에 기타소득으로 과세 됨. 3. 원천징수 실무상 유의점 - 근로소득 귀속연도와 원천징수 시기의 분리 실질 귀속은 2018~2021년 각 근로 제공 연도지만, 이미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임금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연도별 근로소득에 다시 연말정산을 해 주는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점이 핵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