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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가족 간 금전거래와 증여 판단(조심 2025부0853, 2025.10.16)

발행일 · 2025-12-29

I. 취지 가족 상호 간에 차용증이 없거나 이자지급 사실이 없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가족 간 입출금 내역, 자금 사용 경위, 경제공동체로서의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상환이 인정되는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II. 사안의 개요 청구인은 2022. 10. 30. 사망한 부친의 상속인으로서, 2023. 4. 28. 공동상속인인 모친 및 형제들과 함께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음.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인 2018. 11. 5.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 원(이하 “쟁점 금액”)을 대출받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함.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일부 금액은 과거 장기간에 걸쳐 모친에게 대여하였던 자금의 상환 내지 모친 명의 채무를 피상속인이 대신 변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최소한 모친에게 대여한 금원의 잔액 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III. 결정의 요지 조세심판원은, 비록 가족 상호 간에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만한 차용증이 없거나 이자지급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족 간 상호입출금 상당액을 무조건 증여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종전 결정들(조심 2023서7480, 2024.2.26.; 조심 2023서10393, 2024.4.18.)에 따라 청구인과 피상속인·모친 사이에 차용증이나 이자지급 내역 등 전형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증빙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여 여부 및 그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i) 피상속인과 모친은 부부지간으로 계좌의 구분 없이 자금을 같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ii) 청구인과 모친 사이에 상호 필요에 따라 계좌의 구분 없이 자금을 융통해 왔던 점, (iii) 사회통념상 일반 근로자인 청구인이 상당한 급여를 받고 있던 모친(대학 교수)에게 고액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반대로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내역이 없는 피상속인이 대출까지 받아 청구인에게 고액을 증여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점 등 위와 같은 판단을 기초로 조세심판원은 부친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 금액(3억 원)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지 않고, 쟁점금액에서 청구인이 모친에게 실제로 송금한 금액(1억 7,9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되, 이러한 실제 송금액은 청구인이 모친에게 송금한 금액(2억 8,600만 원)에서 모친이 청구인에게 반환한 금액(1억 700만 원)을 차감하여 산정하였습니다. IV. NOTE 대상 결정은 가족 간 금전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족 간 금전거래에 있어 차용증이나 이자지급 사실과 같은 형식적 증빙이 부족하더라도, 실제 자금흐름, 가족 간 경제적 관계, 사회통념상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질에 따라 증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공동체 내에서 계좌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자금을 공동으로 운용한 경우, 가족 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