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판결에 대하여] 대상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가에게 지급하는 조세감면사업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원천)세를 계산할 때,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성격에 대하여 처음으로 판시한 판결이다. 대상 판결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낮은 세율’인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에 관한 규정, 즉,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문언을 보면 “부과되는 조세가 총 배당액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의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과 같이 특정한 값으로 적용될 세율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조세조약의 내용 자체가 원천지국의 법률에 의한 과세를 전제로 하면서 거기에 단지 상한을 설정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한·헝가리 조세조약의 의미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국내 법률에 따라 조세를 부과할 수 있되, 다만, 최종 납부세액은 국내 법률에 따라 산정한 조세의 금액이 한·헝가리 조세조약이 과세의 상한으로 설정한 총 배당액의 5%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 법률에 따라 산정한 조세의 금액이 그대로 최종 납부세액이 되고, 그렇지 않고 국내 법률에 따라 산정한 조세의 금액이 총 배당액의 5%를 초과할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종 납부세액으로 결정된다는 의미’라고 하였다.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이하 ‘A’라 한다)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 4. 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외국인투자기업이다. 더보기 > PDF 다운로드 관련 업무분야 조세 세무조사 조세쟁송 조세자문
